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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통과한 'n번방방지법'...텔레그램에겐 강제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6:36

카톡·네이버 등 성범죄물 막을 플랫폼 책임 강화
"텔레그램 잡아라" 역외규정 뒀지만 처벌조항 없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유통 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도 둬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노력과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날 오후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통과돼 자구수정을 거친 안건들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입법막차'를 타게 될 예정이다.

◆카톡·네이버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책임있다...구체적 실천사항 담아

이번에 통과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주어지는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전에 비해 강화됐다.

다만 이용자의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키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07 kilroy023@newspim.com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인원을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및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횟수, 처리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고 방통위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야한다.

이중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서는 전날 법안소위에서부터 이견이 갈렸다. 방통위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상황과 장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 논란이 된 것.

박대출 의원은 "조사와 검사는 과도한 월권행위가 될 수 있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개입도 될 수 있다"고 했고 이종걸 의원도 "나중에 수사할 때 카카오톡에서 있었던 일은 모든 내용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 텔레그램은 그것이 안 돼 예전처럼 인터넷 해외망명이 또 이뤄질 수 있고 사업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사업에 무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투명성 보고서 관련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통과시키고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사업장 검사권이 삭제됐다.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조항은 남았다.

◆텔레그램 빠진 'n번방 방지법'..."21대 국회서 입법보완할 것"

이 의원의 결의안은 해외사업자에도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날부터 통과 여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텔레그램,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에도 책임을 묻기 위한 역외적용 규정이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텔레그램,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역외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통상 해외 서버로 유통된다"며 "(n번방 방지법은) 국내 사업자에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07 kilroy023@newspim.com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되는) 역외규정은 사전적 의미의 의무규정으로 국내 대리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앞으로도 고민하고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밖에 국제적 공조 관련 보완 방법을 묻는 과방위 의원의 질문에 "OECD에서 논의해 국제적 공조를 거쳐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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