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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전 세계 확진자 400만명 넘어...美 47개주 제한조치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2:40

최종수정 : 2020년05월10일 12:40

미국, 주말까지 총 47개주 자택대기령 등 제한 완화
美FDA·CDC 수장 '자가격리'...백악관 감염공포 확산
뉴욕주, 괴질 어린이 사망자 3명...총 73명 괴질 증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00만명을 넘어섰다. 총 사망자 수도 28만명에 육박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10일 오전 10시 32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402만3218명, 27만9307명으로 하루 전보다 8만5154명, 4409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30만9168명 ▲스페인 22만3578명 ▲이탈리아 21만8268명 ▲영국 21만6525명 ▲러시아 19만8676명 ▲프랑스 17만6782명 ▲독일 17만1324명 ▲브라질 15만6061명 ▲터키 13만7115명 ▲이란 10만6220명 등이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 7만8792명 ▲영국 3만1662명 ▲이탈리아 3만395명 ▲스페인 2만6478명 ▲프랑스 2만6313명 ▲브라질 1만656명 ▲벨기에 8581명 ▲독일 7549명 ▲이란 6589명 ▲네덜란드 5441명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5.10 bernard0202@newspim.com

◆ 美 47개주 제한조처 완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같은 날 한국시간 오전 9시 25분 미국 주(州)별 누적 확진자 수는 ▲뉴욕 33만8519명(이하 사망 2만6584명) ▲뉴저지 13만7085명(9116명) ▲메사추세츠 7만6743명(4840명) ▲일리노이 7만6008명(3362명) ▲캘리포니아 6만5851명(2688명) ▲펜실베이니아 5만8661명(3793명) ▲미시간 4만6735명(4526명) ▲플로리다 3만9993명(1714명) ▲텍사스 3만8751명(1086명) ▲코네티컷 3만2984명(2932명) 등이다.

미국에서 이번 주말까지 자택대기령 및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명령 등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완화하는 주가 47개주에 이른다고 뉴스12 등 외신이 보도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시(市) 브루클린의 인더스트리 시티(운송·창고·제조 단지) 가게들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한 직원이 텅 빈 구내를 청소하고 있다. 2020.03.26 bernard0202@newspim.com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8일(현지시간)부터 서점과 꽃집 등 일부 소매점에 대해 점포 앞 수령 서비스 등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LA) 시(市)당국은 9일부터 산책로와 공원 등의 문을 열기로했다. 로드아일랜드주(州)는 9일부터 자택대기령을 해제하고 일부 점포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FDA·CDC 수장 자가격리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감염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근접 지원요원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의 비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핵심인사들이 자가격리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9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 2주간 재택근무한다고 밝혔다. CDC는 레드필드 국장이 백악관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인사에 노출됐으며 위험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레드필드 국장은 지난달 27일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온 바 있으며 현재 상태가 괜찮고 증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스티븐 한 FDA 국장이 전날 코로나19 감염자에 노출됐다며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FDA도 한 국장이 접촉한 감염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티 밀러 부통령 대변인이 최근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 포스 회의에 참석했고, 이때 한 국장과 접촉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레드필드 국장 역시 백악관 태스크 포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스크 포스 회의에는 한 국장이나 레드필드 국장 이외에도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데비 벅스 백악관 조정관 등도 참석하고 있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와 백악관 주요 인사들의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뉴욕 주 괴질 어린이 사망자 3명으로 늘어

미국 뉴욕 주에서 코로나19 관련 가능성이 의심되는 괴질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9일 보도했다. 이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까지 2명으로 알려졌던 어린이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3명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항체시험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병원 도착 당시 호흡기 관련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보고된 관련 괴질은 지난달 말부터 뉴욕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73명의 어린이가 관련 증상을 보였다.

이 괴질에 걸린 어린이들은 혀가 빨개지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관상동맥이 확장되는 등 대체로 염증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가와사키병은 18세 이하, 주로 4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으로 심장 질환을 초래한다.

[맨해셋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6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맨해셋 노스쇼어대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07 mj72284@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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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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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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