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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5월10일 14:39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지급 신청이 11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2만가구(3조2730억원)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 등 49만가구에 대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200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11일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2일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이와 함께 18일부터 지역화폐는 온라인으로,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만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 운영할 계획으로 18일부터 거주지 시군에서 전화상담을 받아 운영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신청마감일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사용기한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인 만큼 신청이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부를 원할 경우 신청 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하게 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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