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원금 100만원 이상 근로자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오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화면 [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2020.05.12 jsh@newspim.com |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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