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해외입국자가 검찰청에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서 유치장으로 붙잡혀 들어갔다.
12일 광주 광산구와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A(20)씨가 전날 지정된 장소를 무단이탈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2020.05.12 kh10890@newspim.com |
광산구는 '자가격리 앱' 알림으로 외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A씨를 붙잡았다.
최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었다.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기간 중 A씨는 사흘째에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이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수배 사실이 드러난 A씨는 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해 A씨 혼자만 유치장을 쓰도록 했다.
앞서 광산구는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무단 외출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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