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재개발사업 당시 보조연구원으로 이름 올린 제자
"연구일 안 했다…정경심 지시로 수당은 조민에게 이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제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교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적 없고 정 교수의 지시로 딸 조민(29) 씨에게 수당을 이체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의 제자 윤모(29) 씨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윤 씨는 동양대 졸업생으로, 정 교수가 센터장을 맡았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정 교수와 가깝게 지낸 제자다. 또 정 교수가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교재개발을 했을 당시 보조연구원으로 이름 올리기도 했다.
윤 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연구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2013년 12월 31일 동양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52만원이 입금될 것이란 사실을 들었다"며 "그 외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너의 계좌로 임금될 테니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만 말했다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05.14 dlsgur9757@newspim.com |
이듬해 2월 1일 윤 씨는 이 돈을 딸 조 씨 통장에 이체했다. 윤 씨는 "교수님이 전화로 조민 계좌를 알려주면서 받은 금액 그대로 송금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검찰이 '처음부터 무슨 돈인지 모르고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라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고 이체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 당시 윤 씨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기 미안하다. 전부 조민이 일을 했으니 조민이 연구활동비를 다 받아야 하는 게 맞다. 전부 반환하고 싶다'고 해 돈을 이체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이와 관련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제가 일하지 않았으니 미안한 마음도 없었고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밖에도 윤 씨는 딸 조 씨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동양대에서는 조 씨를 본 적이 없고 2013년 11월경 서울에서 한 번 만났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윤 씨에게 '증인을 원래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다가 증인이 바쁘기도 했고, 원래 교재를 제출하려던 교수가 제출하지 못하게 돼 급히 집필진을 바꾸는 과정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사실과 다르다. 그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씨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구보조 업무를 할 때 나중에 일을 하기로 하고 미리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항상 일이 끝난 다음에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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