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 정례회의 결정…"조만간 통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우리은행이 특전금전신탁 불완전판매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과태료 20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상품홍보 및 판매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다.
[CI=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고,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다수 투자자에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전금전신탁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며 "조만간 우리은행에 통보가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3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불완전판매, 지난해 9월 고액현금거래 보고 누락 등으로 잇따라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달에는 2018년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직후 발생한 대규모 전산사고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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