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 14일 확진 판정…법원, 15일 재판 연기하고 폐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가 15일 하루 동안 폐쇄되고 모든 재판이 연기된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금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 및 서관 법정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돼 있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형사 재판은 모두 연기될 예정이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같은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은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법원은 이날 동관과 서관을 폐쇄한 후 방역 소독하고 오는 18일부터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는 대로 동선 조사 후 접촉자 사실 통보 및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 확진 판정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다"며
"이후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는 이날 새벽 경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일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고 자진 신고했고 선별진료소로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됐다.
A씨는 결혼식에 다녀온 이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근무했다. 현재 수용자 253명, 구치소 직원 2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변호사 등 외부에서 구치소로 접견을 오면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를 즉시 격리조치하고 접견을 일시 중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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