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여명 코로나 검사 진행…재판 연기·법원 폐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도관이 접촉한 서울구치소 수용자 및 직원은 270여 명에 달한다.
15일 서울구치소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는 이날 새벽 경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9일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고 자진 신고했고 선별진료소로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됐다.
A씨는 결혼식에 다녀온 이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근무했는데 수용자 253명, 구치소 직원 2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변호사 등 외부에서 구치소로 접견을 오면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업무를 맡고 있다. 아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연기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폐쇄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서울구치소로부터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그에 따라 구속피고인의 출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오늘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25)도 코로나 검사 등으로 재판에 불참했다. 서울구치소는 A씨와 접촉한 수용자 254명 및 직원 23명 등 277명을 모두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서울구치소는 이날부터 변호인 등 외부인과의 접견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