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무단 용도변경‧불법어로 등 점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10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낚시, 행락, 야영, 어패류 채취 등 불법어로 행위 및 수상레저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대전=뉴스핌] 대청호 전경,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사진=뉴스핌DB] 2020.05.18 rai@newspim.com |
아침과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위법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중대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보다 깨끗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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