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6000만원 들여 신흥초 등 22곳 조성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시비 11억6000여만원을 들여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전 동구 은어송초등학교 앞 도로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동구] 2020.05.11 rai@newspim.com |
대전 동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함께 설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해 오는 7월까지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설치지점은 신흥초등학교 등 20곳 초등학교, 2곳 특수학교 주변 도로 등이다. 이번 조치로 동구 전체 초등학교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황인호 구청장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해 과속과 신호위반 등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으로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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