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2차 조정회의는 전날 23시 55분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론이 났다"며 "기존 공동교섭단 체제를 '노조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종료됐음을 뜻한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다만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여와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파업이나 부분 파업 등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였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 구조의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총 6.2% 임금 인상안과 성과급 제도 선택권 부여, 자사주 20주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