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4일 삼성E&A 초순수 영업비밀 유출 전 직원 A씨 상고심을 선고한다
- A씨는 중국 이직 전 초순수 설계자료 등 영업비밀을 반출하고 동종업계 B씨에게도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 1·2심은 A씨에 징역 3년, B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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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국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업무를 담당하던 엔지니어 A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 파일과 출력물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는 물속 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분의 1 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작업에 사용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고난도 수처리기술인 반도체 초순수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12일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의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이 확정되자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시스템 설계템플릿과 설비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노트북에 옮겨 저장하거나 출력한 뒤 같은 달 20일 퇴사했다.
A씨는 또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경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한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초순수시스템 운전 매뉴얼과 시공 개선자료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B씨도 퇴사 후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에 입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A씨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 회사가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