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2일 삼성전자 전 부장에게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 협력업체 전 직원들은 추가 유죄로 징역 3개월과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 대법원이 공범 간 자료 전달을 별도 범죄로 보고 사건을 환송해 형량이 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기술진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는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 전 직원 방 모씨와 또 다른 김 모씨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면서 각각 징역 3개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중국 소재 업체에서 반도체 장비 개발을 주도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이를 서버에 업로드해 실제 개발에 사용했다"며 "삼성전자 영업비밀도 부정 취득해 활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사들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무력화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징역 6년으로 감형되면서 벌금 2억 원은 유지됐다. 1·2심은 기밀 자료를 서버에 올려 활용한 부분은 유죄로 보면서도, 공범끼리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는 최종 사용 과정에 포함된다고 보고 별도의 누설·취득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판단을 뒤집었다. 영업비밀을 얻는 행위, 다른 공범에게 넘기는 행위, 실제로 쓰는 행위는 법이 각각 따로 금지한 유형인 만큼 하나로 뭉뚱그릴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공범 간 자료 전달도 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삼성 전직 부장이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 협력사인 유진테크 등의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해 네트워크 연결 저장 장치(NAS)에 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부장은 퇴사 후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2024년 구속 기소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