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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밀 유출' 前삼성전자 직원 재판 본격화…"영업비밀 해당하는지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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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15일 삼성전자 전 직원 권씨의 특허 기밀 유출 재판을 열었다.
  • 권씨는 100만 달러 대가로 삼성 내부정보를 NPE 임 전 대표에게 누설했다.
  • 피고인들은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부인하며 6월 17일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허 기밀 유출한 대가로 100만 달러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 수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의 재판이 15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권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모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NPE) 아이디어허브 전 대표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또 권씨와 함께 삼성전자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 장모 씨, 임씨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분석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NPE사 직원 임모 씨와 정모 씨에 대한 재판도 함께 이뤄졌다.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 수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의 재판이 15일 본격화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핌DB]

권씨 측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 측은 "자료 전송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법리적 측면에서 전달된 자료 모두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의가 없었고, 유출된 자료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NPE 직원인 임씨와 정씨 측은 "임 전 대표가 카톡방에 해당 자료를 전송한 것은 인정하지만, 임씨와 정씨가 해당 자료를 부정한 목적을 갖고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업비밀성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권씨와 임 전 대표는 앞서 각각 배임수재·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배임증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서 권씨 측은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하다"면서도 "권씨에게 준 100만 달러에 대한 법적 평가와 삼성전자 문건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오는 6월 17일 장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씨는 임 전 대표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있도록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를 수수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임 전 대표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권씨의 요청을 받고, 해당 자료가 임 전 대표에게 전달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권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대표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약 438억 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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