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8월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했다
- 직장 내 갑질·괴롭힘 상담과 대리 신고를 지원한다
- 올해 시범 운영 뒤 2027년 본격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담·대리 신고 전반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오는 8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의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대리 신고를 지원하는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는 내부 직원이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식약처 조직 외부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담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담 활성화를 위해 상담과정에서 신청자의 익명성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식약처는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거쳐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전문 노무사 2명을 안심상담제도의 노무사로 위촉한다.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 후 실적 등을 고려해 2027년에 본격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촉된 노무사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에 대한 사전 상담·자문, 갑질 피해 신고 관련 상담을 맡는다. 피해 신고 접수, 권리구제 절차 안내, 조사기구의 갑질 신고 조사에 참여도 함께 진행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는 직원이 갑질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조직 내 눈치를 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