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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폐지되는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 내일 법사위 처리 앞둬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6:56

전자서명법, 7일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19일 법사위·20일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온라인에서 '전자신분증'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복잡한 등록 절차로 원성을 사던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 인증과 간편 비밀번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발전 가능성이 열린다.

20대 국회가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9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9월 정부안이 발의된 지 1년 7개월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07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가 독점하던 전자서명 시장을 활성화해 시대적 변화에 맞는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서명 시장을 국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개편,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이다. 기존의 공인인증 방식 대신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등 다양한 수단의 발전이 기대된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됐다. 각종 정부 서비스와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에도 적용됐다.

폭넓게 활용됐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1년마다 인증서 갱신 등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해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안이 국회에 발의된 배경이다. 2년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하며 20대 국회 마무리와 함께 자동폐기 위험에 놓였다가 최근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둔다. 본회의로 통하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 없는 법안들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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