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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여론에 밀려 검찰청법 개정안 강행 사실상 보류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7:05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검찰청법 개정안' 강행을 사실상 보류했다고 18일 NHK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회담을 갖고, 국민의 이해없이 국회심의를 진행시키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의 성립을 사실상 보류한다는 방침에 일치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과 함께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내각의 판단으로 검사장·검사총장(검찰총장) 등 간부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검찰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 유명인들이 트위터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이 16~17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68%는 이같은 대답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검찰청법 개정안을 서둘러 성립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만이 "서둘러야 한다"고 답했다. "서둘러선 안된다"는 80%에 달했다. 

회담을 마친 뒤 니카이 간사장은 기자단을 만나 "국회대책위원회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한 뒤에 진행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은 이 외에도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최우선을 추진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에 일치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39개 지역의 긴급사태 해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5 goldendog@newspim.com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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