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 14만5530건…순신청 10만6032건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09:32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1:12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 10인 미만이 77.3%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총 1121건…1077건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꾸준한 증가추세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국면을 맞고 있지만 가정 내 자녀 돌봄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전체 신청건수는 14만5530건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재신청자를 제외한 순신청자수는 10만6032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목적예비비 213억원을 투입, 맞벌이 가구(8만)과 외벌이 가구(1만)를 합쳐 총 9만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9일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혜 대상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2020.05.19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6만5642곳에 이른다. 18일 하루동안 1354곳이 접수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738곳(약 77.3%)으로 가장 많고, 10~30인 미만 1만760곳, 30~100인 미만 3171곳, 100~299인 741곳, 300인 이상 232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달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1121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484곳, 마스크 등 97곳, 국내생산증가 56곳, 기타 484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077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470곳, 마스크 등 91곳, 국내생산증가 53곳, 기타 463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