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좌측)과 박태원 의원 (우측) [사진=수원시의회] 2020.05.19 jungwoo@newspim.com |
19일 의회에 따르면 문병근(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이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장이 적극 발굴·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1회용품 사용·제공 현황 실태조사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홍보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시민 안전 확보와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박태원(미래통합당, 평·호매실동) 의원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하는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통량 감축활동의 경감비율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도 조정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2부제에 대한 민간부분 참여 독려를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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