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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아이돌의 코로나 일탈, '방역 모범국' 명성 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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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팝 아이돌들이 이태원 모임으로 구설에 올랐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두고 우리나라가 쌓아온 국제적인 방역 모범국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이달 초 국내에서 잦아들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 1일 이태원의 한 클럽을 방문한 남성이 양성판정을 받고, 그와 동선이 겹치는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2차 웨이브의 위험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방탄소년단 정국, NCT 재현, 세븐틴 민규, 아스트로 차은우가 지난 4월 25일 이태원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파장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방탄소년단 정국과 NCT 재현 [사진=뉴스핌DB] 2020.05.20 jyyang@newspim.com

◆ SNS발 '이태원 목격담'…뒤늦게 인정·사과한 아이돌 멤버들

이달 초 이태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서 각종 SNS와 온라인상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두 명이 이태원에 다녀갔다는 목격담이 흘러나왔다. 당사자로 지목된 방탄소년단 정국과 아스트로 차은우 측은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들을 포함해 NCT 재현, 세븐틴 민규까지 네 명이 이태원에서 '97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후 정국을 필두로 민규, 차은우, 재현까지 차례로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통해 이태원 방문 사실을 인정하고 해명과 사과를 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25일 지인들과 함께 이태원 소재 음식점과 주점을 방문했으며 이후 코로나19 증상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경솔하게 행동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세븐틴 민규와 아스트로 차은우 [사진=뉴스핌DB]2020.05.18 jyyang@newspim.com

공교롭게도 네 명의 아이돌 멤버는 그간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류를 선도해온 팀 소속이라 더욱 파장이 컸다. 특히 비활동 기간이던 정국과 민규보다 차은우와 재현을 향한 지탄이 이어졌다. 차은우는 4월 이태원 방문 이후에도 5월 초 아스트로 컴백을 강행했고,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재현 역시 음악 프로그램 MC, 각종 행사에 NCT 멤버들과 함께 정상 참석했다. 혹시나 무증상 감염 상태였다면 방송가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있었던 셈이다.

당장 활동 시기가 맞물린데다, 방송 프로그램 하차 요구까지 나오자 재현과 차은우는 자필 사과문까지 적으며 거듭 사죄했다. 재현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태원의 식당과 바를 다녀온 것에 깊이 반성한다"면서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앞으로 행동 하나하나 신중히 생각하고 주의하겠다"고 적었다. 차은우 역시 비슷한 내용의 사과문을 공개했다.

◆ 일본 외 파장은 없었지만…국내외 팬덤 내 공방 이어져

일본 매체들은 한국 아이돌들의 코로나19 일탈을 즉각 보도했다. 18일 국내에서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야후 재팬에는 다수의 한국 매체 일본판과 한류 매체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BTS 정국 측의 공식 사과 기사에는 16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정국 요즘 얘기가 많다. 작은 사무실부터 노력해서 멤버들과 이렇게까지 큰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물거품이 될 정도로 큰 문제야. 본인 외에 소중한 멤버들도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나. 전 세계에 팬이 있어서 그게 당연하잖아. 성인이니까, 정말로 행동에 책임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댓글은 무려 1169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네 명의 아이돌 멤버의 소식을 묶어 전한 한 기사에서는 '정국, 정재현, 민규, 차은우 이태원 방문에 전원이 사과문=다행히 모두 음성'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기사 댓글에서 역시 '다른 멤버들이 열심히 STAY HOME을 호소하거나 팬들을 격려하는 영상을 발신하고 있는데...다행히 음성이라지만 이제 진짜 다음이 없다는 각오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의견에 63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야후 재팬 기사 페이지 캡처] 2020.05.20 jyyang@newspim.com

특히 국내외 팬들은 공통적으로 정국이 소속된 BTS가 코로나19 국민 응원메시지 영상을 공개한 일, 차은우 등이 참여한 '덕분에 챌린지'를 언급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아이돌들의 일탈 소식은 한류 연예지 외에는 크게 싣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한류 트렌드를 조명하는 미국 빌보드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앞서 김재중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만우절 농담을 했을 당시엔 뉴욕타임즈까지 대서특필되며 물의를 빚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국내외 팬들의 의견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특히 대규모 해외팬을 거느린 BTS 정국의 경우가 심각하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이돌 멤버의 경솔한 행동을 지적하는 SNS 사용자에게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 등 사이버불링이 행해지고 있는 것. 명백히 멤버의 잘못임에도 무작정 두둔하려는 팬덤 내 세력이 트위터 내에 해시태그 운동을 주도하는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도 이미 여러 차례 연출됐다.

BTS 경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팬덤 차원에서도 기부가 이어지는 등 바람직한 팬덤 문화가 주목받은 것과는 상반된 사태다. 혐오와 차별이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직간접적인 부작용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아티스트의 행동 변화와 팬덤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때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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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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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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