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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차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불공정행위에 강경대응"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1:46

강성천 중기부 차관, 22일 정책브리핑서 밝혀
"비대면 스타트업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위반을 반복하는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대림산업 한샘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단호한 어조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대림산업 한샘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5.22 pya8401@newspim.com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자발적으로 상생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자제하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범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4개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키로했다. 4개업체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등 행정처벌을 받았지만 피해 중소업체가 많고 장기간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며 검찰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4년부터 시행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업체를 공정위가 검찰고발 등 형사처벌대신 행정처벌만 할 경우 피해규모나 피해기간 등을 감안해서 중기부가 공정위에 검찰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총30건을 공정위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는 수사중인 10건과 벌금 15건을 포함해서 기소유예(2건) 선거유예(1건) 재판진행(2건) 등이다.

◆ "비대면 스트타업이 포스트코로나 주역...비대면경제과,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 검토"

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두차례 진행된 수출화상상담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4월과 5월 두차례 화상상담을 통해 204개 중소기업들이 23개국 95명의 해외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수출상담실적은 3600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4월 화상상담을 진행한 68개사들은 총10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기부는 7월까지 총 10여차례 화상상담을 진행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38곳에 화상상담장을 운영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 차장은 포스트코로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대면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25일 출범하는 '비대면 경제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스타트업이 미래 한국경제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창업과 스케일업 글로벌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 최초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강 차관은 최대 1년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비대면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중기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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