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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전국 최초 '시민참여형' 조례입법제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5월24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05월24일 15:58

[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무소속·향남,양감,정남)이 대표발의한 의회의 조례입법에 시민이 직접 참여, 제안하는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전국 최초로 시의회를 통과됐다.

[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2지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는 박연숙 시의원 모습. 2020.05.24 jungwoo@newspim.com

자치분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례로 화성시는 예산을 편성해 주민참여조례학교를 개설과 입법강의, 워크숍, 간담회 등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된다.

24일 뉴스핌과 만난 박연숙 시의원은 "조례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왔다"며 "조례 입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위해 지난해부터 활동한 '화성시조례연구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6개월간의 연구단체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화성시의원 21명과 행정에도 공유한 바 있다.

그는 "화성시민은 시정에 관심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시정의 주민참여의 생활화 기대한다" 했다.

박 의원은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현장 실무자들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형식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라면서 "그로인해 개인민원과 집단민원이 폭주하는 등 행정이 비 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관해 SNS 등 적극소통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조례입법에 있어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꼭 필요한 조례를 제· 개정하는 입안기법 교육을 시민과 행정공무원, 의회 시의원이 함께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주민,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강사초빙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조례분석교육 △주민-시-의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주민참여형 조례발의(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조례,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통과 △'2020년 본예산 설명자료'에 예산편성근거가 되는 조례 명시를 요구하여 근거없는 예산편성을 사전차단효과 △화성시 자치법규 440개를 상위법령 불일치, 기능상실 등,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해 관련부서에 일제정비를 권고 완료 △자치분권 활성화의 일환인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조례학교를 개설해 입법강의, 워크숍, 간담회실시를 담았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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