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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채널A "일부 부적절 취재행위"…해당 기자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26

25일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회사 개입은 없었다"
기자 측 변호인 "부실 조사로 성급한 결론…상당부분 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 법조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취재행위가 있었으나 회사의 개입은 없었다'는 채널A 측 조사결과에 해당 기자가 반발했다.

논란이 된 채널A 기자 이모 씨 측 변호인은 25일 "채널A 진상위원회 발표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변호인은 "해당 발표는 이 기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기 이전 일부 진술과 전문증거를 토대로 한 것으로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채널A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당사자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으며 나아가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본인 동의없이 한 호텔에서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채널A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 발표 모두 이 기자의 기본적인 절차적인 권리나 인권이 무시된 채 이뤄진 것에 관해 변호인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취재 도구는 언론 자유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 부분"이라며 "그렇기에 기자들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아 왔던 것이며 이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이나 내용 공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압수수색 종료 한참 뒤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후 압수한 것은 압수수색 유효 기간과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이를 즉시 변호인에게 반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검찰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기자에게 유리한 반대 증거 수집도 충실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널A는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이 기자의 신라젠 관련 취재 착수는 자발적으로 시작됐다"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 자료에 비춰볼 때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기자가 직접 녹음했다는 검찰 측과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널A는 특히 "이 기자가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발송하거나 이 전 대표 측 대리인 지모(55) 씨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채널A 경영진과 상급자의 지시 또는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이 기자가 취재 성과를 내기 위해 취재 윤리를 어긴 일부 부적절한 취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MBC는 지난 3월 31일 이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관계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MBC 보도를 토대로 해당 기자가 검찰과의 인맥을 내세워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며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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