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일 제보자 지모 씨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X'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55)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변호인으로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에 △채널A 이모 기자 외 사회부장과 그 위 지도부가 개입한 증거자료 △해당 기자와 함께 공작을 짠 검사가 A씨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부분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앞서 MBC는 지난 3월 31일 신라젠 사건 수사를 두고 채널A의 기자 이모 씨가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의 유착관계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널A 사회부 소속 모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윤 총장의 측근인 검사장이 기자와 나눈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한다.
보도 이후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기자들의 반발로 2박 3일간 대치하다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채널A 기자 이 씨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압수물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참관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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