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증가 통계, 단편 해석 경계"…실태 점검 선행 촉구
2개월 공론화, 수치 아닌 방향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번)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연령 조정에 앞서 소년범죄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변은 3일 '소년범죄 대책 마련 촉구'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사명으로 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소년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배경을 들은 뒤 "관련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지시했다.
당시 법무부는 "형사 미성년자 범죄 증가와 흉포화, 제도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해 문제점 지적이 있어 왔다"며 연령 하향 찬반논의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여변은 이날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촉법소년의 범행은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법무부가 언급한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다수의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실제로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였는지에 대해 국민 다수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흔히 만 14세 미만 아동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경거망동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현행 제도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만 14세 미만 아동도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고, 소년보호사건 재판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의 중대함을 직면하며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변은 논란이 큰 연령 기준 조정에 앞서 현행 소년사법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변은 "중장기 종합대책 논의 없이 특정 쟁점에만 집중할 경우, 실효성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호 처분 대상 아동이 이용하는 치료·보호시설의 운영 실태 ▲성인의 구치소에 해당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과 환경 ▲우범소년 제도의 운용 방식 ▲수용·처우 인프라의 부족 등이 꾸준히 지적된 과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2007년을 끝으로 주요 개정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 문제를 '처벌'의 프레임으로만 다루며 제반 시스템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점검과 보완 없이 논란이 큰 연령 하향부터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강력범죄 사례와 단편적 통계가 부각되며 사회적 논의가 '교화'보다 '처벌'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여변은 "아동·청소년은 처벌의 대상이기 이전에 교화와 계도의 대상"이라며 "해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개선 가능성이 높고, 단순 형사 절차 이송이 재범 억제에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력범죄 통계와 관련해서도 "통계청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강력범죄 중 성범죄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증가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성범죄 영역 역시 온라인 그루밍 등 과거에 명확히 범죄로 인식·집계되지 않던 행태가 범죄화되었거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이 사이버 성범죄에 노출·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통계에 반영된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코로나19의 영향, 학교폭력 신고·인지 체계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범죄율 추이와 같은 단편적 수치만으로 소년범죄의 실태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연령 하향의 근거로 삼는 소년범죄 증가 통계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범죄 노출 및 인식 양상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변은 "향후 2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은 단순히 '연령을 몇 살로 정할 것인가'라는 수치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두 달 동안의 숙의 과정에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참여하여, 처벌보다 '회복'과 '성장'을 우선하는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