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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조원 규모 일자리사업에 740만명 참여…단기일자리 82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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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성과평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발표
직접일자리 순차적 정상운영…업무분야 확대 및 참여요건 완화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 전산화…운영위 신설·외부 전문성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21조2000억을 투입해 추진한 일자리사업에 총 74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노인인구 증가와 경제 불황 등을 고려해 생겨난 한시적 직접일자리에 82만명이 참여했다. 9명중 1명은 6개월 미만의 단기일자리에 참여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2019년 일자리사업 성과를 내놨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도 발표했다. 효율화방안은 지난 21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제27차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먼저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사업이 24개부처(165개 사업) 2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총 740만명으로 파악했다. 

정부 일자리사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준용해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추진했다. ▲일 경험·소득보조를 위한 한시적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채용·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22만명(43.5%), 여성이 416만명(56.2%)으로 여성 비중이 높다. 남성은 직업훈련(112만명), 여성은 고용장려금(122만명) 유형에 주로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다. 15~34세는 주로 고용장려금에 많이 참여하고(108만명), 35~54세는 직업훈련(94만명), 65세 이상에서는 직접일자리(70만명)에 많이 참여했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참여자가 216만명(29.2%)으로 가장 많고, 고용장려금 202만명(27.5%), 고용서비스 134만명(18.3%) 순이다. 직접일자리는 8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평가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성과평가 D등급 사업(10개)은 감액 요구하고, 성과평가 시 지적사항 보완 등을 포함한 사업 개선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C등급 및 최소성과 미달사업(4개)도 사업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자리사업이 고용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직접일자리'는 중단된 사업의 순차적인 정상운영 복귀와 함께 '업무분야 확대', '참여요건 완화'를 시행한다.

업무분야는 확대 주요 내용으로는 직접일자리 활용이 제한됐던 방역·민원 안내 등 자치단체 고유업무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직접일자리 활용을 허용한다. 필요시 행정업무 부여, 비대면 전환 등 운영방식 전환도 추진한다. 

참여조건 완화는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고, 프리랜서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직접일자리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직업훈련'은 훈련물량을 확대(12만명)하고, 훈련 방식도 비대면방식으로 추진한다. 고용서비스에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원격상담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3차 추경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도 차질없이 준비해 실직·폐업 등 어려움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일자리사업간 연계지원도 내실화한다. 먼저 일자리사업이 민간 노동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직업훈련 종료시 구직알선 등 공공고용서비스로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유사·중복 해소 및 성과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성과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사업 운영 시스템도 보완한다.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저성과사업 재설계·감액 등 효율화, 직업훈련 품질·성과관리 강화, 자치단체 고용서비스 질 개선 지원, 고용장려금 적정운용방안 마련 등 유형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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