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재갑 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직자 취업촉진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올해 11월경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구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 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규정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며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한다. 2020.05.21 alwaysame@newspim.com

◆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명문화…저소득자 중위소득 60%·청년층 120% 

먼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이다.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시행시기 등 주요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명확히 했다. 해당 법률에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 지원 대상을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다. 

구직촉진수당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해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내년 1월부터 계획돼 있다. 남은 기간동안 시행령 마련 등 세부 절차를 거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해당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에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에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다른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 되면서 이들에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될 예정이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전후급여도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지급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행시기는 이르면 올해 11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 준비기간 등으로 장기간 실직 상태가 빈번한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