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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고용보험' 첫발 내딛었지만…국회 설득·재원 확보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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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문턱 넘어
야당 반대로 특고 고용보험은 논의 미뤄져
고용보험기금 적자 확대…"요율 조정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미 정부·여당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쐬기를 박은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예술인 모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우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너무 범위가 커서 그 부분을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었다"며 "고용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청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0 photo@newspim.com

◆ 특수고용노동자 제외 '반쪽'…21대 국회 '숙제'로 남아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8만명에 이르는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4.1%에 그친다. 4명 중 3명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미약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무르던 근로자들을 꺼내 전국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올해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피보험자 기준)는 1378만2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시화 되면서 특고, 자영업자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가장 먼저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대국민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현재 야당은 특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다 자칫 국가재정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조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특고 노동자수는 천차만별이다. 통계청 조사로는 48만명이지만,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대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250만명 가량으로 집계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와 노동계 주장이 5배 이상 차이난다. 고용노동부는 대략 165만명 정도로 파악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는 직종이 워낙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노동연구원 통계 중심으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특고종사자에 대한 재정인력추계 리포트에 따르면 165만명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고 노동자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노동자 등을 말한다. 이들은 회사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는 실질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나 위탁계약자로 분류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해고 제한 등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자료=국가예산정책처] 2020.05.12 jsh@newspim.com

◆ 고용보험기금 '바닥'…재원마련 대책 시급

재원마련도 시급한 숙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일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구직급여(평균 임금의 60%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를 지급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낸 고용보험료(급여의 1.6%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를 관리하는 고용기금에서 지출된다. 

구직급여 수급기준은 50세를 전후로 나뉘는데, 50세 미만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간 피보험기간이 최소 120일을 넘겨야 한다. 1~3년차 150일, 3~5년차 180일, 5~10년차 210일, 10년 이상인 경우는 240일 넘어야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근로자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최소 120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50세 미만 근로자보다 최소 한 달 이상 근속기간이 길어야 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

문제는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구직급여 인상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여부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매년 2조 가량 줄어 6조원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당장은 기금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해 메우는 방법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재원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보험료를 갖고 운영한다"면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들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특정 기간을 채워야하다보니 처음에는 재정이 좋다가 장기화 되면서 안좋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기금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요율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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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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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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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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