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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고용보험' 첫발 내딛었지만…국회 설득·재원 확보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8:10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8:11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문턱 넘어
야당 반대로 특고 고용보험은 논의 미뤄져
고용보험기금 적자 확대…"요율 조정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미 정부·여당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쐬기를 박은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예술인 모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우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너무 범위가 커서 그 부분을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었다"며 "고용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청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0 photo@newspim.com

◆ 특수고용노동자 제외 '반쪽'…21대 국회 '숙제'로 남아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8만명에 이르는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4.1%에 그친다. 4명 중 3명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미약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무르던 근로자들을 꺼내 전국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올해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피보험자 기준)는 1378만2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시화 되면서 특고, 자영업자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가장 먼저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대국민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현재 야당은 특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다 자칫 국가재정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조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특고 노동자수는 천차만별이다. 통계청 조사로는 48만명이지만,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대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250만명 가량으로 집계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와 노동계 주장이 5배 이상 차이난다. 고용노동부는 대략 165만명 정도로 파악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는 직종이 워낙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노동연구원 통계 중심으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특고종사자에 대한 재정인력추계 리포트에 따르면 165만명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고 노동자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노동자 등을 말한다. 이들은 회사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는 실질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나 위탁계약자로 분류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해고 제한 등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자료=국가예산정책처] 2020.05.12 jsh@newspim.com

◆ 고용보험기금 '바닥'…재원마련 대책 시급

재원마련도 시급한 숙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일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구직급여(평균 임금의 60%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를 지급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낸 고용보험료(급여의 1.6%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를 관리하는 고용기금에서 지출된다. 

구직급여 수급기준은 50세를 전후로 나뉘는데, 50세 미만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간 피보험기간이 최소 120일을 넘겨야 한다. 1~3년차 150일, 3~5년차 180일, 5~10년차 210일, 10년 이상인 경우는 240일 넘어야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근로자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최소 120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50세 미만 근로자보다 최소 한 달 이상 근속기간이 길어야 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

문제는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구직급여 인상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여부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매년 2조 가량 줄어 6조원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당장은 기금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해 메우는 방법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재원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보험료를 갖고 운영한다"면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들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특정 기간을 채워야하다보니 처음에는 재정이 좋다가 장기화 되면서 안좋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기금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요율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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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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