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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자취업촉진법도 환노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21:57

국회 환노위, 11일 소위·전체회의 잇달아 열고 법안 심의·의결
예술인 한해 고용보험 적용…특고·플랫폼노동자는 21대 국회서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장 6개월 수당 지급 구직촉진법도 통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문화예술인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1 kilroy023@newspim.com

고용보험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예술인에 한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대리운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고용소위위원장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 의결 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인해 고용위기에 직면하는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한 보호 필요성 있어 오늘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관해선만 (법안을) 의결했다"며 "예술인도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임금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고용보험이 고용자 이외 취업자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봐야 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구직자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자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회의 입법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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