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5일 하반기 부동산·사이버범죄 특별단속 계획을 보고했다
- 보이스피싱·마약·민생경제·관계성 범죄까지 집중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 경찰법 개정으로 외부 감찰기구·수사심의위·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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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경찰법 개정…경찰 통제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올해 하반기에 집값 띄우기와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 가짜뉴스,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도 신속히 수사한다.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경찰은 하반기에 부동산 범죄를 비롯해 보조금 부정 수급, 부패·토착 비리, 기술 유출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도 특별 단속 대상이다. 매점매석, 불법 사금융, 주가 조작 등 민생 경제 범죄도 집중 수사한다. 지난 상반기에 사회적 문제가 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실행 행위자뿐 아니라 의뢰자까지 추적해 수사한다.
경찰은 특히 사이버 범죄에 강력히 대응한다. 온라인상에 퍼지는 가짜뉴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정조준하고 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경찰은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고위험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살인과 같은 추가 강력 범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는 접수 당일 즉시 조사한다.
경찰을 외부에서 감시·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찰청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연내 경찰법을 개정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조사하는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경찰청은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제도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경찰청은 내부 비리수사대도 신설해 경찰 수사 비위를 줄인다는 목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상반기 민생 범죄 근절에 나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전년 동기 대비 50% 줄였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는 23% 증가했다. 이 기간 관계성 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과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각각 62%, 661% 늘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