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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공식화…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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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열것"
"국회의 공감과 협조 중요…국민취업지원제도 국회 처리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토대로 삼겠다는 심산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photo@newspim.com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정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법 처리를 조속히 당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구직자취업촉진법)'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전제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도입의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게 제정 취지다. 이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유사한 입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한 근거법률인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만약 20대 국회 임기 내 법제정이 안되면 아무리 빨라도 7월 시행은 좀 어렵게 되고 시행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전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잡혀 있는 예산을 기존에 지원하던 취업성공지원패키지 예산으로 전환해 작년처럼 집행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에 맞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해 완성했다. 정부가 파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잠재적 대상규모는 약 29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20만명을 먼저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771억원이 책정돼 있다. 정부는 2022년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8~64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으로는 학력·경력 부족, 실업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이 기본적으로 이뤄지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재정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은 취업취약계층 중에서도 저소득자(중위소득 50% 이하, 18~34세인 경우 120% 이하)에 한해 지원한다.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공통적 목적은 '고용안전망 강화'다. 취약계층에 속하는 취업자, 구직자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동등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공론화한 것에 대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준비를 갖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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