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독과점 구조개혁 위해 과징금 상한 상향과 고발권 개방, 총수 개인 과징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 시장지배력 남용·담합 제재와 대기업집단 규율, 지주회사 중복상장 요건 강화로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감시를 촘촘히 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가맹점 보호, 유통대금 지급기한 단축, 플랫폼·AI·소비자 분야 조사와 관련 입법 지원으로 경제적 약자·소비자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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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숨긴 총수 개인에 과징금…미지정 기간 사익편취 규율
경제적 약자 단체협상은 담합서 제외…피해구제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독과점 구조 개혁을 내걸고 공정거래 집행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리고 공정위가 쥐고 있던 고발권 독점을 풀며, 계열사를 누락한 대기업집단 총수에게 개인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뼈대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사건 처리 건수가 1년 전보다 17% 늘고 처리 기간은 25% 단축된 성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하반기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상한 6→20%…담합은 30%로
우선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부터 강화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과징금 상한율을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올리고 기업 규모를 반영하도록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자진신고 시점과 반복 위반 여부에 따라 과징금 감면 혜택도 제한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에는 기존 시정명령·과징금을 넘어 지분매각·영업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도 새로 도입한다.
공정위가 독점해 온 고발권도 연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주고, 책임 있는 행사를 위해 기관별로 '고발심의위원회'(가칭)를 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발 남발 우려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사업자나 기초지방정부로 확대하는 데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남발 방지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지자체에는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분야에서 계약서 미교부처럼 법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권을 부여하되, 조사 착수 전 공정위 통보 등 중복집행 방지 장치를 함께 둔다.

◆ 신규 중복상장 지분율 30→50%…내부거래 감시 강화
대기업집단 규율도 조인다.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으로, 과징금은 누락한 계열사들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한다.
계열사 누락으로 지정을 피한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며, 구체적 범위는 법리 검토를 거쳐 마련한다.
지주회사 체제의 중복상장 유인도 줄인다.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이 상장사는 30%지만, 신규 중복상장 회사에는 상장사도 비상장사와 같은 50%를 적용한다.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늘리고 반복 위반 과태료를 높이는 공시제도 개편과 함께,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부당 지원 감시도 강화한다.

◆ 유통대금 지급 절반 단축…플랫폼 3대 분야 실태조사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도 손본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단체협상은 담합 적용 대상에서 빼고, 가맹점주단체의 협의권 보장을 위한 등록요건·협의절차를 마련한다. 하도급·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한다.
대금 지급의 안정성도 높인다. 하도급 대금에는 지급보증·발주자 직접지급·전자지급 등 3중 보호장치를 두고,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은 직매입 60일에서 30일, 특약매입 40일에서 20일로 절반 단축한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유통 갑질을 조사하고, 정유사·주유소 표준계약서를 고쳐 혼합판매를 허용하고 사후정산은 폐지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오픈마켓·배달·숙박 등 민원이 많은 3대 분야의 수수료·정산기간·입점업체 피해를 심층 조사하고,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의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핵심 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결합도 심사 대상에 넣고, 위해제품 감시 대상 쇼핑 플랫폼은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소비자·중소기업 피해구제도 넓힌다.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없애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허용하며,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한다.
예식장 식대 이중 보증 관행과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 실태도 점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은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한 상태로, 통합법인 출범 전 승인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