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개정안은 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해 과징금의 10%까지 지급하게 했다
- 위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하되 주도·장기 가담자는 감액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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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가담 임직원도 포상금 대상에 포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면서 바뀐 신고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1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방문판매법은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포상금 한도가 직접 규정돼 있어, 포상금 규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지급액을 올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령상 한도를 없애면서, 앞으로는 개정된 포상금 규정에 따라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함께 넓힌다.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위반에 관여한 임직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내부 가담자에 대한 지급이 제한됐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담자만 가진 위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은폐된 위반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부자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겨 위반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은 개정 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감액된다. 위반에 관여한 정도와 신고 공헌도를 함께 따져 지급 규모를 정한다.
공정위는 은폐되기 쉬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위반행위 조기 적발과 피해 확산 방지,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