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대전시민은 대전을 포함해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보험료 5억 5000만원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는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700만원, 후유장애 17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나 자전거홈페이지(http://bike.daejeo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42-270-5921)로 문의 가능하다.
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준다"며 "자전거보험 가입이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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