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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車부품업계 특별보증 5000억 지원…업무차량 1만대 조기구매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0:30

정부,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마련
조선 공공발주 물량 30척까지 확대…제작금융 연장
의류 공공조달 물량 예산 조기집행…융자 만기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특별보증 5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입부품에 대한 관·부과세 납부를 최대 연말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중형 조선사들의 조기 물량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친환경 선박·원양어선 및 해경함정 등 공공발주 물량을 총 30척까지 늘린다. 인도 지연, 계약 연기 등이 발생한 선박의 제작금융 지원 기간도 실제 선박 인도시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섬유·의류 산업 지원을 위해 공공조달 물량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28 pangbin@newspim.com

우선 4월부터 완성차 수출이 급감해 연쇄 타격을 입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유동성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완성차(200억원)·정부(200억원)·지자체(약 50억원) 공동출연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보증을 신설했다. 약 50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실무를 담당한다. 

지원대상은 기술력·납품계약 실적 등은 있으나,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부품기업이다. 

또한 수입부품과 관련한 올해 관·부과세에 대해서는 최대 연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분할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산업(부품 포함)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 유예도 허용한다. 

올해 구매예정인 업무용 차량(약 1만대) 조기구매도 추진한다. 상반기까지 80%(8400여대), 3분기까지 90% 이상(9500여대) 구매를 추진한다. 시장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5500→1만1000대)한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 중소 부품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상생협력 플랫폼' 모델 확산을 추진한다.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부품생산을 위한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부품기업 총 70개사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신용등급 점프-업(Jump-Up)' 컨설팅도 제공한다. 

중형 조선사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발주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교체하고, 원양어선 및 해경함정 등을 연내 조기발주한다. 총 발주 물량은 30척이다. 

이와 함께 인도 지연, 계약 연기 등이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는 제작금융 지원 기간을 실제 선박 인도시까지(만기) 연장해준다. '제작금융'은 선박 착공시부터 인도시까지 선박 건조에 실제 소요되는 자금대출이다. 선박제작기간 및 대출시점에 따라 약 6개월~1년내외로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2019.12.02 tack@newspim.com

수출감소 및 내수위축 등으로 업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섬유·의류업계에는 공공부품 섬유·의류(경찰청, 소방청 등 단체복) 구매 예산을 조기집행(상반기 90% 목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기업에 중진공 융자 및 기보 보증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4000억원)을 지원한다. 수입원자재와 관련한 올해 관·부과세에 대해서는 최대 연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특히 섬유·의료 산업 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1년간('20.7~'21.6) 관세조사를 유예해 세정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활용해 범용 원사(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등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의 자발적 사업전환 및 업종재편도 지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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