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기업투자·학술·취재' 목적 출국 외국인, 진단서 제출 면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단서는 모든 공인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가족사망 등 인도적 사유 발생 시 신속 허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오는 6월부터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 투자, 학술 연구 등 목적으로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불필요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예외 사항을 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진단면제서' 발급 대상이 된 사람은 진단서 소지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이번에 시행되는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로 인해 기업 활동 등이 불필요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3월 9일 일본 나리타공항 검역대에서 보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을 체크하고 있다. 2020.03.09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이진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과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제도의 시행 취지는 무엇인가?

▲올해 1월 이후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재입국한 사례가 5월 27일 기준 78건 확인됐다.

정부는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단기 체류 목적 비자를 무효화하고 모든 단·장기 비자 신청자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에 더해 단기 체류 목적 방문 외국인이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기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외에는 별도 조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여타 체류 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당국을 포함한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금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 사유,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3만원을 납부한다.

다만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진단면제서' 발급 대상자는 진단서 소지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재입국허가 발급 기준은 무엇이고, 불허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재입국허가 여부는 체류 및 출국 목적, 방역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출국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허가할 계획이다.

-재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종류는? 해당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가?

▲진단 자격을 갖춘 공인 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다.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돼야 함이 원칙이지만 현지 사정상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현지 언어로의 발급도 인정한다.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을 인정한다고 한다. 48시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으로 출발하는 출국일로부터 역산해 2일 이내를 의미한다. 휴일은 제외한다. 부득이한 경우 휴일을 제외한 3일 내에 발급받는 경우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6월 10일 오후 9시에 출발하는 경우 6월 8~9일 중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진단서에 포함돼야 하는 폐렴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적인지?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모든 진단서를 인정한다. 폐렴 증상 여부가 포함되면 족하며 엑스레이 촬영은 없어도 무방하다.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발생해 급하게 자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바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다.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받을 수 있고, 출국 당일 공항에서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예약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체류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은 예약 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 6월 중순까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필수적인 기업, 취재활동, 기타 경제활동 등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가?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진단면제서'를 발급해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기업활동 등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5월 31일 이전에 재입국허가 면제로 출국했다가 6월 1일 이후 입국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조치는 6월 1일 이후 출국해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이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입국할 수 있다. 또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격리 등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되는가?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한다고 해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조치이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14일간 자가 또는 별도 시설에 격리시키는 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격리 등 방역 당국의 조치는 그대로 유효하다.

-승무원 또는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또 재입국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승무원·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도 면제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