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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 7월 1일 실시"...푸틴 종신집권 발판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07:04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연기됐던 러시아 개헌 국민투표가 7월 1일 실시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향한 움직임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 오가르요보 집무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개헌 준비 실무그룹 위원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7월 1일이 법률적으로 그리고 보건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날로 보인다"며 국민투표일을 공표했다.

러시아 법률 규정에는 선거 최소 1개월 전에 투표일을 정해 유권자들에게 개헌 조항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4월 22일로 예정됐던 개헌 국민투표를 연기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는 일주일간 진행될 전망이다.

엘라 팜필로바 중앙선거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 7월 1일을 공식 투표일로 정하고 일주일 전인 6월 25일부터 투표를 진행해 사람들이 한 곳에 밀집되는 것을 막자고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종료되는 4기 집권 이후에도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추진해 왔다.

당초 러시아 여당 통합러시아당 소속 의원인 테레슈코바는 하원의 개헌안 심의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애든지, 현재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다른 후보들과 함께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고, 푸틴은 두번째 방안을 찬성한 바 있다.

개헌이 되면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는 제로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개헌안은 하원 3차례의 심의와 상원 승인을 거쳐 4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현행 러시아 헌법은 연속해서 두 차례 넘게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헌을 하지 않으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과 2018년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연속으로 당선된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엔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교외 노보 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2020.04.24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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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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