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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푸틴 개헌 추진…내각 총사퇴·새 총리에 관세청장 지명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2:26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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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3연임 금지하는 개헌안 제시
메드베데프 총리 등 내각 총사퇴
차기 총리에 미슈스틴 관세청장 지명
2024년 퇴임 후 장기 집권 초석 관측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통령의 3연임을 금지하고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표된 직후 러시아 내각은 대통령에게 개헌 추진 여지를 주기 위해 총사퇴를 결정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발표는 2024년 퇴임 이후 그가 장기 집권 계획을 드러냈다는 추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개헌을 통해 총리와 주요 보직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러시아 의회 하원인 국가의회(State Duma)에 넘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것은 정치제도에서 매우 심각한 변화"라면서 의회와 시민사회가 이 같은 변화에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 의회와 의회 정당의 역할과 중요성은 물론 총리의 독립성과 책임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9년부터 대통령이나 총리직을 맡아온 푸틴 대통령은 오는 2024년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임기 종료 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두 번 연속 대통령직을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곧바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4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다.

이날 발표는 푸틴 대통령의 대통령직 임기 이후 그의 계획에 대한 추측을 재점화하고 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반대파들은 그가 임기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들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권한이 강화한 총리직을 수행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의심해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푸틴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등 러시아 내각은 총사퇴하기로 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내각은 대통령에게 모든 필요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내각 총사퇴를 받아들이고 곧바로 미하일 미슈스틴 관세청장을 차기 총리로 지명했다. 러시아 RIA 통신은 러시아 하원이 내일(16일) 새 총리 인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따르면 총리는 부총리와 장관 후보를 의회에 제안하게 된다. 다만 총리가 제안한 인사들은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은 그들(의회가 승인한 후보자들)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의회가 승인한 후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의 드미트리 트레닌 센터장은 로이터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임기가 끝난 후 국가 권력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트레닌 센터장은 또 푸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의 약속대로 국민투표가 진행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엘라 팜필로바위원장은 러시아 인터팍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그것이 국민투표까지 갈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다른 형태의 토론이 있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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