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덕규 경북도의원이 29일 폐기농산물 처리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 조례안은 무단투기 농산물을 액비·사료·에너지로 자원화했다.
- 경북도의회는 10월 3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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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쾌적한 농촌 환경 보전...자원순환 촉진 기대"
[안동·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지나 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기농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지원하기위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2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최덕규 의원(경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경주시)은 폐기농산물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내 농촌 지역에서는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로를 찾지 못한 농산물이 농경지나 하천 주변에 무단 투기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농촌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폐기농산물을 단순 방치하는 대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액비,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자원화 센터 및 처리 시설 설치·운영 ▲수거·운반·처리 비용 보조 등 지원사업 ▲상습 투기지역 무단 투기 점검 및 관리 ▲농업인 교육·홍보 및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일일 최대 500t의 비상품 농산물을 처리하며 악취민원 해소는 물론 비상품 농산물 시장 격리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선도적인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도내 전역에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확산하는 행정·재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덕규 의원은 "폐기농산물 무단투기 방지와 자원화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에 관련 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게 돼 뜻깊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해 경북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