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6월 한 달간 매연 발생 비중이 높은 화물차 등 경유차량의 매연 허용기준을 집중 단속한다.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조속히 정비토록 개선 명령을 내리고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계룡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6.03 rai@newspim.com |
오는 11일, 25일 2회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시행해 차량의 자가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배출가스 운행차량 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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