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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기소 여부 판단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1:17

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받아
검찰, 최근 이재용 두 차례 소환조사 뒤 기소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자신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일부 고위 임원들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소집 신청서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수사심의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 결과를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구체적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돼 있다.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을 맡는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지난 5월 26일과 29일 두 차례 소환조사 한 뒤 이번 달 수사 마무리를 목표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삼성 2인자'로 불리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등을 따라 불러 합병 당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합병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등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리는 회계부정을 비롯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불법 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지난 2018년 말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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