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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배달앱 '갑질' 과징금으론 부족…징벌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7:09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7:09

공정위 2일 요기요에 '최저가 보장제' 대해 과징금 부과
"과징금이 면죄부 될까 우려…근본적 해결책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배달앱의 '갑질'을 엄단해야 한다며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의 갑질에 대해 "배달앱은 그동안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갑질을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걸쳐 자행해왔다"며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것에 따른 과징금이다.

요기요는 2013년부터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왔다. 이를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관해 "최저가 보장제라는 미명 아래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으로 더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강요해 온 불공정 행위가 철퇴됐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문제는 과징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가총액 18조원의 요기요가 보란 듯 경영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과 합병할 경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당국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도 기업의 자율성과 스타트업 기업의 발전을 저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배달앱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스타트업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겠다는 의도도 없다"며 "다만 소상공인들에게 갑질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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