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191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재산 855억원을 동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대표를 포함한 신라젠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에서 인용 받았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불법 취득한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로 법원이 자체 직권이나 검사 청구로 추징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추징보전된 문 대표의 재산은 채권 등 약 8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표가 최대주주에 오르도록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운 것으로 알려진 문 대표의 친척 조모 씨의 채권 및 재산 194억원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이 이뤄졌다.
검찰은 문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주를 인수,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문 대표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문 대표는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을 관련 회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가 기소됨에 따라 문 대표와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