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문은상 대표 채권 등 재산 추징보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191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재산 855억원을 동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대표를 포함한 신라젠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에서 인용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불법 취득한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로 법원이 자체 직권이나 검사 청구로 추징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추징보전된 문 대표의 재산은 채권 등 약 8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표가 최대주주에 오르도록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운 것으로 알려진 문 대표의 친척 조모 씨의 채권 및 재산 194억원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이 이뤄졌다.
검찰은 문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주를 인수,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문 대표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문 대표는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을 관련 회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가 기소됨에 따라 문 대표와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