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약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에 대한 재판이 최근 구속기소된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판과 병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에 대한 재판을 같은 혐의를 받는 문 대표 재판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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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병합된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 입장은 다음 공판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 측 변호인들은 이날 "증거 및 수사기록 등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내달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자본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약 1918억1782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가 문 대표 공범으로 보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 컴퍼니 사주 A씨와 특허대금 관련 업체 대표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이사는 지난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신라젠은 시가총액 9조8000억원 규모 회사로 성장했으나 지난해 8월 항암물질 '펙사벡'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라젠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고 투자자들 손해도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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