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문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항암물질 '펙사벡'의 임상 시험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있다.
다만 페이퍼컴퍼니 대표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사실 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 소재 신라젠 본사를, 지난달 21일에는 신라젠 서울사무소와 문 대표 주거지를 각각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신라젠 감사는 구속 기소됐다.
신라젠은 시가총액 9조8000억원 규모 회사로 성장했으나 지난해 8월 페사백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라젠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고 투자자들 손해도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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