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바이오기업 신라젠 전 대표 등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은 항암물질인 '페사벡' 임상시험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신라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은 시가총액 9조8000억원 규모 회사로 성장했으나 지난해 8월 페사백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라젠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고 투자자들의 손해도 속출했다.
하지만 신라젠 경영진들이 주가 추락 전 주식을 매도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부산에 있는 신라젠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연기됐다.
[이미지=신라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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