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특허권 비싼값에 매입한 혐의도 적용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재판에 넘겼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자본시장법 위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표와 곽 감사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이들은 무자본으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을 취득해 192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W는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 채권을 의미한다. 이들은 신약개발과 관련한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신라젠은 시가총액 9조8000억원 규모 회사로 성장했으나 지난해 8월 페사백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손해가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신라젠 경영진들이 주가 추락 전 주식을 매도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은상 현 신라젠 대표가 개입된 정황을 포착해 문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신라젠 서울사무소와 문 대표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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