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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日기업 국내 자산 강제매각 '초읽기'…"韓제품 관세 인상 맞대응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3:00

외교장관 통화 이후 '공시송달' 타전
현금화 강행시 일본측 대응카드 주목
日, 관세 인상·금융제재 등 꺼내들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작업에 본격 돌입, 한·일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만큼 강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왼쪽) 외교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오는 8월 4일 오전 0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산을 경매에 붙이는 등 강제 매각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국내 절차만으로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개 게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자산 현금화 문제를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원의 공시송달은 한일 외교장관 통화 직후에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다음날이기도 했다.

정부는 일관되게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선 한국 정부가 의도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난 다른 일본기업들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이 있을 경우 일본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대(對)한국 금융제재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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