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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군 '제주 강정마을 기지건설 반대' 항의글 삭제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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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국가배상청구 상고심 파기환송
1심 청구 기각…2심 일부 인용 "위자료 3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에 무더기로 게재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취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적법한 직무 집행이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해군본부 게시글 작성자인 A씨 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군 본부의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 9일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 항의글 100여 건을 집단 게시했다.

A씨 등은 해군본부가 이같은 항의글을 일괄 삭제하자 이에 반발해 해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국가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정부 정책에 찬송 또는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사건 삭제 조치가 위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다툼 대상이 됐다.

1심은 해군 측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원고들의 항의글을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에서 삭제사유로 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로 판단한 것"이라며 "삭제한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그러나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위자료 3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넓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에서 삭제사유로 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란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직접 포함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일부 국가 공무원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은 다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해 내용에 따라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표현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삭제조치는 인터넷 공간에서 항의 시위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 표출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제한 정도가 크지 않다"며 "해군본부가 이 사건 삭제 조치를 하면서 입장문을 게시하는 등 공개적으로 이뤄진 조치이고 반대 의견 표명을 억압하거나 일반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직무집행이 적절·타당한지 여부와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를 개별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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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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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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